K10, A5·A7 등 중저가폰 쏟아져
최대 공시지원금 33만원으로 제한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이 혜택 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 스마트폰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면서 공시지원금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K10'은 이통3사에서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혜택이 공시지원금 혜택보다 더 컸다.
K10의 출고가는 27만5000원인데 공시지원금으로는 요금제에 따라 이통3사는 17~27만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면 15만8400원에서 최대 52만8000원까지 매달 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 가장 저렴한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2만원 정도 혜택이 적지만 가장 비싼 요금제에서는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이 차이난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공시지원금 상한 수준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매달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 선택약정을 선보였다.
당초에는 요금의 12%를 할인받았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4월부터 할인액이 20%로 늘었다. 최근에는 10명중 3명이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14.10.1~15.4.23)는 17만6000명으로 일평균 858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신규가입자(4.24~12.28일)는 모두 414만4815명으로 일평균으로는 1만6646명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록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ㆍ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과징금을 피하기는 했지만 SK텔레콤이나 KT도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사와 협의해 가입 신청서에 선택약정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가입시 이를 교육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택약정 안내를 아예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2015년 10월 3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