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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적발↑…39개 공공기관·67개 업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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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 시장 내 불공정조달행위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 사례 증가는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162건으로 이중 8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대비 128.5% 증가한 수치로 조달청은 현재까지 132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외에 30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도 지난해 전년대비 93.4% 증가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접수 현황은 2014년 123건, 2015년은 238건으로 집계된다. 이중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사례는 2014년 35건에서 2015년 80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단체유형은 공공기관 32건, 조달업체 48건으로 분류된다.


이중 공공기관은 입찰집행 과정 ‘부적정’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 등으로 적발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 취소 등 행정처분(제재)을 내렸다.


특히 일부 업체에는 2억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처리 사례는 조달청 누리집(참여민원→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로 발본색원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조달청은 이러한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사례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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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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