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최대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직원을 위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만 제도가 운영돼 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은 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정부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A와 B가 각각 5000만원을 출연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출연비용의 50%인 5000만원을 재정지원해준다.
한편 고용부는 작년 3월부터 ?대기업 사내기금에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출·출연액의 50%이내(지원한도 2억원)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간 대기업·공기업 위주로 조성 운영되어 왔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되어 대·중소기업 일자리 격차가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등에 관심 있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052-704-7304)하면 기금설립을 위한 컨설팅과 정부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