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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점포 앞 눈 치우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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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 총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고 충청과 호남 등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다. 올겨울 유독 서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지만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언제 있을지 모를 강설에 대비해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및 보행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시작으로 올 3월15일까지 운영된다. 예보 상황에 따라 전 공무원 비상근무는 물론 유관기관, 용역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 자전거 친화 도시답게 자전거도로 전용 제설기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 사용도 늘릴 예정이다.

강설 시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는 구청이, 이면도로 골목 및 보도구간은 각 동 주민센터가 눈을 치우지만 지역 구석구석에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송파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내집·점포 앞 눈 치우기부터~~~ 주거용 건물 제설 범위 폭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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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책임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며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점유자 순이다.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인도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다.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다.


구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발 앞선 제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설에도 가족과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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