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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0만원 상품권 받은 송파구 박 모 국장 컴백...‘박원순법’ 상처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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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 50만원과 12만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사무관으로 강등된 송파구 전 박모 국장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는 1·2심 판결이 나와 지난 4일부터 종전대로 도시관리국장 복귀 ...서울시 상고했으나 승소 가능성 희박해 보여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업체로부터 상품권 50만원과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12만원 상당을 받음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직위 해제와 함께 사무관으로 강등된 수모를 겪었던 서울 송파구 박 모 국장(56)이 1·2심 승소로 원래 직위로 복귀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 4일자로 박 모 서기관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박 국장은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법리 심의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1·2심에서 박 국장이 승소한 것은 서울시 징계가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로 보고 인사권자인 박춘희 구청장이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그 경위가 나름대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관할 구청도 처음에 징계양정 의견을 올릴 때 감봉이나 견책의 경징계를 언급한 걸 보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박 국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송파구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는 종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징계해오던 관례에 따라 박 국장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지난해 7월 박 국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박 국장은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사무관으로 강등 처분 역시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박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송당사자인 송파구로 하여금 항소하도록 해 또 다시 지난달 22일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로써 ‘박원순 법’이 상처를 입게 됐다.


박 시장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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