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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0년 된 체납세액 1억4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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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 풍납동에 사는 안모씨는 2008년 사망했다. 이후 그 유가족 등 상속관계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재산세 등이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됐다.


이에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소유주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대상자 9명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사망신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송파구, 10년 된 체납세액 1억4000만원 징수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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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차례 설득한 결과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가 지연되고 체납액이 누적되자 송파구는 1차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등 체납자들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는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 다툼 등으로 납부가 미루어지자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이에 체납자 9명중 7명이 구청을 찾아 지난해 12월 1억4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또 이 외 미납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상속 부동산 외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 공매 의뢰 등 제재를 통해 조속히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 2016년도에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으로 숨겨 둔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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