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법인 관급공사 시, 계약금액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내 1155개 세외수입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국가채권압류를 진행한다.
1155개 세외수입 체납 법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액을 압류, 추심해 체납금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후 대금을 지급 받을 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령에 의무화돼 있어 세금을 체납한 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제한없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동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역내 체납 법인을 전수조사해 나라장터 내 국가채권채무업체 등록여부 확인, 공사 또는 계약체결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채권압류, 대금지급 정지, 압류채권 추심 등 절차로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채권압류를 해 3000여 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2016년에는 국가채권압류를 확대·시행한다. 구에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대금지급정지를 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대금지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구 재정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동남 세무1과장은 “올해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취소,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 강력한 행정재제와 아울러 카드매출채권,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이 예정돼 있어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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