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속 감시, 적발 시 엄중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군대 건빵은 대표적인 전투식량이자 군 전역자들에겐 추억의 음식이다. 이 건빵의 구매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11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일제과 등 3개사는 지난 2010년 3월 군납 건빵 구매입찰(총 4개 지역)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 1개 지역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타사에 비해 신용등급, 군납실적 등이 좋았던 대명종합식품은 '통 크게' 이를 수락했다. 4개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4사는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2010년과 2011년 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포인트 상승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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