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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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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말부터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 시범운영..아파트 옵션계약·항공권 취소수수료 불공정약관 점검

[2016 업무보고]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종합)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정보그림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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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앱만 깔면 상품 정보·소비자 피해구제법 한눈에(종합)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상품 정보를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까마득하다.' '물건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과 걱정이 앞으로 덜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고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이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스템이 상용화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앱에 등록만 해도 과거 리콜 사례·KS 인증·농축수산물 유통이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다. 리콜이 추진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스마트폰에 알림메시지를 전송해준다. 이어 소비자는 피해구제상담에서 구제신청, 결과확인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올해 말 시범운영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가 소비자 12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준오차 ±2.8%)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82%가 피해 발생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복잡한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파악의 애로'를 꼽았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분절적으로 운영해온 정부 소비자 지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한다는 점도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맞춤 정보 제공은 15개 기관 정보를,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은 75개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글과 사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SNS 이용약관을 살펴볼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빌트인 가전 등 아파트 옵션상품, 항공권 취소수수료와 관련한 불공정약관도 점검한다. 아파트 옵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 공정위가 보는 불공정 약관이다.


예약만 해놓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No-show)와 악의적·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납품업체 상품을 구매해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상인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급성장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 비용 전가, 상품대금 지급 지연을 점검해 납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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