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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비식별 개인정보, '先 동의 後 거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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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빅데이터·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육성위해 규제 완화"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1인미디어 기업 육성…유료방송 칸막이 규제 제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선(先) 활용·후(後) 거부가 가능한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히 하되 비식별 정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익명화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원치 않을 경우 사후에 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올해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또한 오버더톱(OTT), 웹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창작자 발굴 공모, 포털·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제작 인프라 및 저작권 관리 등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외주 제작사에 간접 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폭의 LTE 주파수를 경매하고 5G 시범 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제작의 창의성을 확대하고 제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찬고지·가상 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 위성·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 장벽을 제거해 유료 방송 서비스와 품질 경쟁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통신 시장에 대한 사후 규제 체계를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 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 행위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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