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 차를 맞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지속공급과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뉴스테이 올해 공급량은 지난해(2만4000가구)의 2배 수준인 5만가구로 늘린다. 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입주자는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입주물량이 1만가구를 넘어설 행복주택을 지속 공급을 추진한다.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주택 4만5000가구 등 총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기업투자기반 확대를 위해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과 무인항공기(드론) 등 지역별 전략산업 관련 입지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과 노후 건축물 정비, 수서발KTX 개통, 코리아인프라펀드(KOIF) 활성화 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관한 정병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뉴스테이 공급확대를 위한 충분한 재원은 확보됐는가?
▲2016년 뉴스테이 관련 예산은 7811억원으로 1만9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고, 2111억원을 융자예산으로 별도 편성했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회기 중 최대 5000억원을 증액할 수 있어 최대 3만5000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어 재원은 충분하다.
더불어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FI)의 뉴스테이 참여가 확대되고 부동산펀드와 리츠 상장 등을 통해 순수 민간자본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 되면, 기금지원 없이도 뉴스테이 공급확대 가능하다.
-공급촉진지구의 투기방지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공람일과 동시에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지구 내에서 투기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시로 거래동향을 파악해 투기적 거래 등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필요 시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기방지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할 경우,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
▲뉴스테이 사업의 임대기간 중 지분 매각은 공실률 등을 고려해 임대운영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계약주체 변경 없이(임대인은 임대리츠로 동일) 계속 유효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변경이 가능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주택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임대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지분매각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설사 등 기존 사업자는 더 적극적으로 주택품질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행복주택 23곳·1만가구(23곳)와 공공실버주택은 언제 입주 가능한가?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후 약 10개월 이내 입주가능하다. 계약자는 입주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희망하는 날에 입주하면 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는 2곳(위례·분당목련)은 올해 하반기 입주가 될 예정이다.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9곳)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물량 확대 이유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했다. 원룸 등은 대수선을 실시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점포주택은 상가부분을 고쳐 청년사업가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대지 면적이 작은 인접주택을 모아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빈집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빈집 정비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은?
▲도심내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빈집 중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을 일단 집주인에게 활용 혹은 철거하라고 권고하고 이후 정부가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관련 특례법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5~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서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규제프리존의 입지규제 완화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 간소화 등은 규제프리존 관련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규제프리존내 구체적인 입지규제 완화는 각 지역에서 기신청한 전략산업과 관련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인근 지역의 산단 수급 현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입지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
-전국에 산단 미분양도 많은데 도시첨단산단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과잉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
▲2011년부터 수급관리를 강화해 현재 미분양률은 4.3%로 낮은 수준이다. 정보통신(IT)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 인근의 용지가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방치건축물 사업재개 지원 시 특정한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채권채무관계는 현재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사업자 등이 사업을 재개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타 방치건물 정비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시행하는데 실험도시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가?
▲실도로 시험운행과 실험도시는 그 역할이 다르다. 실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연구단계에서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기술 보완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실험도시(K-city)에서는 특정 교통상황을 설정하고 이를 반복 실험함으로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험도시는 추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인증시험시설로 활용 예정이다.
-임해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임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수담수화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댐과 비교 시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인이 적고 기후변화에 무관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담수화가 댐 및 광역상수도 등 전통적인 물공급 방식과 비교시 평균적으로 생산단가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은 ?
▲투자사업 공모와 타당성조사 지원 등을 통해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자문전문가 등이 대상사업의 수익성·안정성을 검토해 양질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 등을 관한 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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