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삼성에스디에스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 사유로 잠실세무서에 1490억30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며, 납부금액은 201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3.54%에 해당한다.
삼성에스디에스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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