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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13월의 월급' 직접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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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13월의 월급' 직접 챙기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확인 화면.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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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할 수 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 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온라인 간편 제출 등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달라진 6대 내용으로는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창업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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