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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보도 위 불법주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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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도 및 점자블록 침범 등 보행안전 위협 차량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구는 주차관리과장을 포함한 9명의 특별전담반을 구성, 1~2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방배로?동작대로?반포대로 등 3개 간선대로상 보도를 시범 구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합동 단속도 매월 1회씩 진행한다.

시범구간 단속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택배차량 등 단속 완화지역도 점차 엄격하게 단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에 앞선 계도 기간 중에는 구청과 경찰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서초구, 보도 위 불법주차 강력단속 보도위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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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주차 차량소유주나 건물관계자에게 건축물 후퇴선과 보도에 걸친 주정차위반 차량 집중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그 밖에도 17개 CCTV 지주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차 금지 배너를 설치, 지역내 225개 CCTV 전광판에 보도 위 불법주차를 단속안내 문구를 지속적으로 표출시켜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 동안 사유지와 보도의 경계에 애매하게 주차된 차량 단속은 그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단속자들에게도 늘 골칫거리였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구는 보도 위 불법주차 단속방침을 세우고 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하기로 한 것.


보도 위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유형은 ▲사유지에 주차했으나 보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 차량 ▲보도 위 점자블록을 침범한 차량 등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은 일반적인 단속조와 CCTV 외에도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단속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의견진술 기간 중 납부하면 2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윤식 주차관리과장은“2월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차에 관대한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부터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며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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