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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메르스는 인재(人災)"…초동대응부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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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WHO 사전 권고도 무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초여름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인재였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당국이 충분한 사전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메르스 위험성을 간과했으며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차례, 국내 전문가들은 2차례에 걸쳐 메르스 연구와 병원 내 감염 방지대책 마련 등을 지속 권고했다. 하지만 질본은 메르스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확산 양상과 해외 대응사례 등에 대한 연구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메르스 발생 초기 대응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가 늦어졌고 환자 5명이 격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이 7개 병원을 경유해 전염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메르스대책본부가 지난해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117명)를 제출받고도 업무 혼선을 빚어 즉시 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틀 후인 6월2일 전체 명단을 확보했지만 이를 시·도(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고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질책이 있은 다음인 6월 7일에야 통보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노출환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보건소를 통한 격리 등 후속조치가 7일간 지연돼 추가 확산방지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초동역학조사 업무와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요구했으며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감염병 예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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