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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부동 낮 뜨거워…"이혼신고 3년 다 되도록 처리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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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감사원은 24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 사항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 총 31건을 적발하고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은 지난 2014년 6월 민원인으로부터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을 받았다. 그렇지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9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 충북 옥천군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포장도로개설을 요구했고, 민원인이 일정 기간 내 도로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해버렸다.


또 울산 울주군은 이혼신고를 처리하며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지않았고, 결국 민원인의 이혼신고는 무려 2년11개월 동안 수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의 효력이 상실됐고, 결국 민원인은 또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경북 칠곡군 공무원 2명은 2013년 12월 다가구주택 건축 부지 내에 불법적으로 옹벽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들은 또 일부 옹벽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까지 해줬다. 결국 준공 이후 일부 옹벽이 세 차례 붕괴했고, 다가구주택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남 해남군 공무원은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 공무원은 해남군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듣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난 4월 청원경찰 채용 업무를 총괄하며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인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줘 지인을 합격시키고, 다른 응시자를 떨어뜨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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