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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품 수수 비리공무원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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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리공무원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청 소속 직원의 경우 수리 등 계약으로 1090만원을 집행하면서 자신이 수리한 몫에 64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사람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요청했다.

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직원은 공사발주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요구해 3년간 5회에 걸쳐 62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48조 위반을 들어 부산광역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제주 세무서 소속의 한 직원은 관내 회계사에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차용증이 없을 뿐 아니라 이자지급이 없는 것 등을 들어 차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직원은 관내 업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3회에 걸쳐 4395만원을 빌리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에 이 사람의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 1명에 대해 해임, 정직 3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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