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23건의 감사결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재정손실을 초래한 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부당한 지시가 다수 확인됐다.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예산안을 분식회계하는 등 재정운영 실태가 엉망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공주시의 경우 당초 계획된 도로공사 구간을 변경해 시장의 배우자 소유 주택 신축부지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기차선 등을 짓기로 했다. 운궁-고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5억원이 사용됐다.
충청남도는 A업체와 백제역사재현단지 공사를 준공한 뒤 2년간 공동 관리 운영키로 하고 향후 20년간 위 업체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며 손익금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했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 업체가 관리 운영하지 않는 것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나누지 않고 전액 부담한 것 역시 확인됐다.
김제시장 B씨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를 도와준 고향 후배로부터 가축 보조사료 등 특정 제품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지시 등을 통해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의 분할 구매 방식으로 총 16억원어치의 제품을 부당하게 구매했다. 화성도시공사의 전 사장 C씨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 법인에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잔금 이자 38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면제해줬다. 이로 인해 화성도시공사는 같은 금액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제시와 화성도시공사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
과시성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실내체육관이 2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 실내체육관이 없다고 보고해 282억원을 들여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지었다. 더욱이 기존 체육관의 경우에는 이용률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를 조작해 적자재정을 은폐한 사례도 있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2011~2013회계연도 세입에 다음년도 1,2월 조정 교부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입을 부풀려 적자를 감춘 채 결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1~2014년 회계연도에 관내 시군구에 지급해야 하는 조정교부금 4939억원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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