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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모 위탁사업 운영 부적정 ‘감사원 주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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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위탁·수탁 사업의 관리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민자유치사업 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준공된 공공부문 사업시설 관리운영 부문을 감사하고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판단해 충남도에 ‘주의요구·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충남 부여군 일원에 ‘왕궁촌’ 등 152개 공공부문 사업시설을 위탁·수탁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도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리조트에게 시설 준공을 맡기고 시설물의 등기는 도 명의로 이전하되 차후 관리운영은 도가 직접 또는 A리조트가 담당하도록 협약했다.

단 위탁관리에 앞서 준공 후 1년간 해당 시설을 공동관리 운영하면서 별도의 합의를 통해 공동관리 운영기간과 공동관리 운영방안 등을 정하도록 했다.


위탁 관리운영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익배분을 위한 회계검증을 진행, 검증된 자료를 통해 A리조트가 손익금의 배분율 중 50%를 책임지는 내용(협약 제21조 및 제22조)도 협약의 단서로 붙었다.


하지만 도는 2010년 12월 해당 시설을 준공한 후 2011년부터 공동관리 운영을 하지 않은 채 직접 관리운영을 하다가 당해 8월 A리조트의 의견을 수렴, 요청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비 등을 전액 부담했다.


또 2012년 5월 A리조트의 공동관리 운영 기간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12월까지 해당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기간만료 시점, 재차 기간연장 요청(1년)을 수용하면서 협약에서 정한 공동관리 운영기간 2년을 초과(3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A리조트는 이 기간 공동관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관련 실적 역시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도는 공동관리 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총 78억여원의 손실을 전액 부담했다”며 “약정에 따라 조속히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협약과 위배되는 사안(공동 관리운영 기간 초과 등)을 합의 없이 진행해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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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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