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양기대";$txt="양기대 광명시장이 둘째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ize="550,366,0";$no="201601141201313342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올해부터 둘째아이를 출산하면 3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첫 수혜자가 나왔다.
광명시는 올해 1월1일 둘째아이를 낳은 하안1동 김희선(36)씨에게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명시는 셋째 자녀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출산 장려 일환으로 둘째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산모와 가족은 관할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임산부교실, 임산부산전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도 지원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앞장서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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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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