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표결 처리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에서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에 표결 처리할 법안은 역대로 가장 포괄적인 제재 법안"이라면서 "김정은과 고위층 인사들이 외국은행에 보유한 자산과 아울러 통치 수단인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융ㆍ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까지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법안은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던 상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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