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선진화법이 민생·경제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날 당 차원에서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민생법안이 대거 좌초되면서 정치가 민생을 어렵게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위반하는 야당 독재법이자 국회 마비법"이라고 규정하고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폐기를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현재 국회는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이 발의되는 만큼 19대 국회가 선진화법을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선진국들은 국익과 관련된 법안은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친박(친박근혜) 좌장급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폐기 요구를 했는데 당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줘 감사하다"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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