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경환, 중진공 채용비리 무관"…檢, 수사 종결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의원실 인턴직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중진공의 전직 운영지원실장 권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청탁 의혹을 받아온 최 부총리를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했고,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이번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최 부총리의 옛 의원실 인턴직원 황모씨 등 4명이 2012~2013년 부정 채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