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의원실 인턴직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중진공의 전직 운영지원실장 권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청탁 의혹을 받아온 최 부총리를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했고, 구체적인 청탁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이번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최 부총리의 옛 의원실 인턴직원 황모씨 등 4명이 2012~2013년 부정 채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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