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나모리,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와의 계약해지 확인·손해배상청구 소송
-1년간 소송후 토니모리 최종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화장품브랜드숍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8월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와의 총판계약 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확인·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내 판매 채널 및 매출 확대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국 직구 몰을 통한 온라인 채널 강화는 물론 단독 매장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에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195억원을 배상할 이유가 없으며,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금 2억7000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재무적인 성과도 이룰 수 있게 됐다.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국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저조한 매입액, 계약상의 달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는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오히려 토니모리측에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불거지게 됐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약 1년여간의 소송 후 지난해 12월 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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