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성신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를 지적함에 따라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사측은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확정된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정민기자
입력2016.01.05 15:49
수정2016.01.05 15:50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성신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를 지적함에 따라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사측은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최종의결서 수령 후 확정된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