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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콘텐츠에 광고 끼워 넣기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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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IPTV 3사 신고

"IPTV 콘텐츠에 광고 끼워 넣기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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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IPTV 서비스 업체들이 유료 이용자들에게도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업체 3곳을 유료 콘텐츠 내부 무단 광고 상영을 통한 공정거래법ㆍ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IPTV 3사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요금 별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000~1만 원 상당의 영화 등의 콘텐츠를 보려는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시청하도록 해 올해에만 약 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특히 이용자가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3개사 모두 다시보기 서비스는 60초간 3개 광고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 유료결제 VODㆍ영화 등도 약 20~30초 간의 광고 1개를 시청해야 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 정부가 이번 기회에 IPTV 사업자 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해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에도 민변ㆍ청년유니온 등과 함께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를 대상으로 영화 상영전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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