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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받는 교육 국책사업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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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교부 내역 인터넷에 공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교육 국가시책사업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다.

우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가운데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교부하는 사업으로, 예술·체육교육, 인성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초·중등 교육 전 영역을 망라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이번에 교부금법 시행령에 성과평가 운영과 환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3조의3에 의거,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도 공개하게 된다.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커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내역 공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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