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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교육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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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교육감 상대로 예산집행정지 소송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과 광주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청들을 상대로 예산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서울과 광주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에서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와 함께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소송을 내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법에 어긋나면 해당부처 장관은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의 경우 5일, 서울은 오는 11일까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경비를 넣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명령했다. 전남도교육감은 4일 전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고 있는 경기도는 4일 준예산 편성 규모를 18조3080억원으로 최종 확정해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은 의결 전까지 집행하지 않기로 해 당장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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