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생존수영·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각 학교는 매년 2월 안전계획을 세우고, 10~12월에 안전 위험성 진단을 실시한다. 또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보급된다.
교육부는 연평균 7.8% 수준인 학교안전사고 발생 증가율을 앞으로 3년간 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워크북 형태로 보급되며 초등 3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학, 기술·가정, 체육 교과 등에 안전단원이 신설된다.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되며 과학실험 때는 실험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때 두 차례 이상 실제 훈련을 하고 기숙사와 합숙소의 소방대피 훈련은 신학기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위기대응 훈련이 정례화된다.
각급 학교에는 학생 안전교육과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 직책이 생긴다. 교감급 이상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총괄하는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는 재난안전 부서와 소방서·경찰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생겨 주요 안전 정책을 자문한다.
각급 학교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세우고 학교 안팎의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 실시해 다음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주변 일정 구역(200m 이내 등)은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의 교통, 범죄, 식품, 환경위생 등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도 개발된다.
교사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2017년까지 전체 교직원 54만명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하고 보건교사와 체육교사는 연간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가칭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해 학교안전관리 관련 실무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교직원을 양성하고 중등 체육교사를 뽑을 때는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종목이 필수로 지정된다.
매년 해빙기와 여름철, 겨울철에는 교육기관 시설을 전수 안전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 구조보강은 1년 안에, 개축은 2년 안에 하도록 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에 교육환경개선비의 25% 이상이 우선 투입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해복구 뿐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피가 필요한 재난 때 쓸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도면,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열쇠, 전기 등 설비 밸브 잠금법 등이 들어있는 비상배낭이 학교 행정실에 비치된다.
이밖에 매주 월요일을 '주간 안전의 날'로 지정해 아침 조회시간 등을 활용해 '5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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