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과 광주, 전남 지방의회에 정부가 29일 각 교육청을 통해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20일 내에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부터 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라는 점, 그리고 추가로 국고 예비비가 지원되는 점, 지방세 전입금 등 본예산 대비 세입 재원 증가가 전망되는 점, 2015년 내국세 증가로 2017년에 교부금이 3조원 가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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