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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 잘하는 교원, 승진시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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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는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승진에서 우대를 받는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교원평가 중 학생 생활지도 요소 비율을 확대해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승진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승진규정에 따라 기존에는 정성평가만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정성평가 32점, 정량평가 8점 등 4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 학생 생활지도 요소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육공무원의 평가 기간은 현행 연도 단위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최근 5년 중 3년간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5대3대2의 비율로 합산하던 것에서 2018년 4월1일부터는 1대1대1의 비율로 합산하게 된다.


이밖에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 채용시험을 통해 공개전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개정됐다.


개정 임용령은 사립학교 교원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기존에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교육전문직이나 교장(감), 원장(감)으로 재직한 경력도 1년 이상 있어야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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