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대전시 특사경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알러지치료약을 저장·진열한 관내 약국과 편의점 총 5곳을 적발, 업무정지와 형사입건 조치했다. 대전시 제공";$txt="대전시 특사경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알러지치료약을 저장·진열한 관내 약국과 편의점 총 5곳을 적발, 업무정지와 형사입건 조치했다. 대전시 제공";$size="550,370,0";$no="201601040849426054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5개 약약품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소는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 3개소와 편의점 2개소로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업무정지 조치했다.
앞서 단속은 관내 약국 24개소와 의약품 판매 편의점 20개소, 의약품도매상 7개소 등 민원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약국과 편의점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며 “특사경은 앞으로 관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대행위, 면허대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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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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