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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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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오승환(33)과 임창용(39)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을 물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창용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에서 "수억 원 상당의 칩을 빌려 4000만 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오승환도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해 "판돈 규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도박한 사실은 인정했다.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를 제외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만 형법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검찰은 두 선수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적은데다 상습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공판절차 없이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쪽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선수는 일단 선수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4)과 안지만(32)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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