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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직원이 음주운전하면 시장도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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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금횡령·금품수수·성희롱·성폭력' 등 5대 범죄 근절위해 내년 '연대책임제' 도입

화성시 '직원이 음주운전하면 시장도 사회봉사명령' 채인석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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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음주운전, 공금횡령, 금품 수수,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5대 범죄행위 근절을 위해 '연대책임제'를 도입한다. 특히 5대 범죄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화성시가 이번에 도입한 연대책임제는 종전 위법 행위자에게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에서 나아가 1차, 2차 감독자까지 확대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일반직원이 적발될 경우 팀장 및 과장이 연대책임을 진다. 또 국장이 적발되면 채인석 화성시장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화성시는 우선 위반 사례가 많은 음주운전 위법 연대책임제를 시행해 효과를 검증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요 5대 범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아울러 행동강령 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울 계획이다.


김건섭 시 감사담당관은 "연대책임제를 통해 공직자들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직윤리의식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음주운전, 공금횡령ㆍ유용, 금품ㆍ향응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과 상여금 미지급, 보직박탈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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