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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진단비·유선방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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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등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등이 해당된다.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급한다.


또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전기요금보조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원자력발전소 또는 기본지원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시행했던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비 5억원 이상 발전소 주변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사업비의 최대 30%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 해당 발전소는 현행 12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산업부는 그동안 지자체장, 발전사업자 등 사업시행자가 마을회 등에 재위임하는 방식이 부정수급의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을회 등에 재위임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민선호도가 높은 직접지원사업 확대돼 발전소 건설운영에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보다 명확해지면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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