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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성분 42배 초과한 아동복 등 21개제품 리콜명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유리세정액, 스노보드, 의류 등 겨울철 성수제품 66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부동액 10개 제품과 유아의류 31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한 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린이 완구, 아동의류 등 7개 품목군 623개 제품가운데 21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콜제품은 자동차 앞유리 세정액 1개, 스노보드 5개, 아동의류 9개, 아동모자 1개, 성인의류 3개, 완구 2개 등이다.

사계절 차량관리용품인자동차용 유리 세정액 10개 제품의 경우, 1개 제품은 어는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혹한때 세정액의 응결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는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간의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못미쳐 비탈면에서 활강, 방향전환시 결속력이 약해져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다.

어린이 동절기 아동복은 161개 조사중 10개 제품이 부적합하게 나왔다. 4개 제품은 금속지퍼, 단추 등에서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42배 초과했다.


어린이점퍼 1개 제품은 조임끈이 의복의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등을 이용시 끼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어린이모자 1개 제품은 금속똑딱이 스냅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웃돌았다.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 또는 pH(수소이온농도) 등의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었다.


완구는 120개를 조사해 2개 제품에서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겨울왕국 인형몸체와 움직이는 장난감 탱크의 고무바퀴에서 신장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동복과 완구의 경우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분기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PVC관, 학생가방을 새로 선정, 추진하겠다"꼬 말했다. 현재 5대중점관리품목은 가구, 완구, 유·아동복, 창문블라인드, 어린이용장신구 등이다.


성인의류는 조사대상 148개에서 3개 제품이 피부와 접촉이 잦은 원단 및 겉감에서 pH(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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