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진공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희신외 1인에서 코스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8.78%다. 한일진공 관계자는 "내년 2월1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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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기자
입력2015.12.29 17:32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진공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희신외 1인에서 코스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8.78%다. 한일진공 관계자는 "내년 2월1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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