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 뒤 제기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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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기자
입력2015.12.28 17:18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 뒤 제기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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