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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422건 규제개선…경제적효과 '3조2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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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22건의 규제를 개선해 향후 10년간 최대 32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핵심규제 6건, 경제단체 건의과제 8건, 기존규제 39건, 규제개혁 신문고 수용과제 31건, 지방규제 338건 등 모두 422건의 과제를 발굴, 개선했다.

우선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등 6차산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시에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으나 부지면적 2000㎡이하의 경우 농산물 가공·판매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경기 용인 농도원 목장은 규제완화로 도로 확장 비용 약 1억원이 절감되는 등 추정 결과 약 1만8000여개 경영체가 수혜를 보고 최소 1조20억원에서 최대 1조860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운용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6차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9곳을 지정했다.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과제 8건을 모두 수용했다. 물로 세척한 세척란에만 적용된 계란 등급제로 등급란이 2 ~ 3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으나 솔 등으로 세척한 비세척란도 등급판정을 받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농업인 맞벌이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가능하게 했으며, 규제신문고를 통해 127건 건의에 대해 꼭지절단 수박 유통 활성화, 저수지의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 등 31건을 수용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록 규제 개선 등 파급력이 있는 규제개선 15건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최소 1조9420억원에서 최대 3조250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6차산업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개선, 값비싼 오크통 대신 오크칩·오크바 사용허용, 하우스 막걸리 허용 등 과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 규제개혁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정 점검과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규제의 현장에서 규제대상자,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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