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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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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016년 증권시장에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되고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27일 '2016년에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제도'에서 내년 7월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 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계좌의 미체결호과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다.


최근 가격제한폭 확대 및 고빈도 매매의 증가로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 및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초(超)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10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가격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주문을 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 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종전엔 코스닥 관리종목에 한해 적용됐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은 일평균거래량이 5만주 미만인 초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및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조성자의 거래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미니 코스피200옵션 호가가격단위도 개선된다. 호가 가격 단위는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의 단위를 의미하며 틱사이즈라고도 불린다. 현행 10p 미만은 0.02p, 10p 이상은 0.10p로 단위를 매기고 있는데 내년 1월 15일부터 부터 3p 미만은 0.01p, 3p 이상은 0.02p ,10p 이상은 0.05p로 단위를 매기게 된다.


이밖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개선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시행 등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새 제도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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