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을 기망해 혼인신고를 마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가사2단독(문주희 재판장)은 세 번의 이혼 경력을 숨기고 A씨(44·여)와 혼인신고 한 B씨(48)에게 혼인 취소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혼인신고 전 자신이 아파트 두 채와 원룸을 소유, 월 1000만원의 수입과 총 예금액 8억원을 보유한 재력가라고 A씨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B씨)는 세 명의 여성과 이혼한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A씨)에게는 3년 전 쯤 동거하다가 헤어진 여성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재력은 부풀리는 식으로 상대를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혼한 이력과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역시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와 A씨는 지난해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됐고 이후 1년여의 교제기간을 거쳐 올해 6월 2일자로 혼인신고를 했다.
단 B씨는 혼인신고 이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핑계로 결혼식을 미루며 각각 생활해 왔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지은 농작물을 대신 팔아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부탁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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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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