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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4분의1이 청렴도 '낙제점'..또다시 불거지는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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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 등 기초의회 11곳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며 '기초의회 무용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올해 기초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포항시 의회, 경기도 부천시 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등 3곳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 의회,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 서울시 강서구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 서울시 강남구 의회 등도 4등급으로 하위군에 속했다.

조사 대상 기초의회가 총 45곳이었으니, 전체 기초의회의 4분의1가량이 아직도 불법·탈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방증한 것이다.


올해 광역의회 17곳까지 포함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08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직무관계자(지방의회 사무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점수가 6.6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역주민 점수(5.41점)는 종합청렴도 점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역주민들은 특히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4.93점), 외유성 출장(4.35점) 등을 지방의회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직무관계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향응·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등 응답이 많았다.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 업체·이익단체 평가단(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군 내) 중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5.4%로 나왔다. 주변인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12.2%에 이른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만으로도 충분히 기초자치단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굳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며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 소식도 수시로 들리며 존폐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초의회 등 전국 각지에서 반대의견이 쏟아지며 지발위의 기초의회 폐지안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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