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청렴도시 굳히기에 나선다.
수원시는 먼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중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조항에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를 추가했다.
또 담당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계획ㆍ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도 제한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와 회의에 참석할 때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강의 참석자 등은 신고만 하면 됐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패유형, 금액, 징계종류, 고발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자정활동과 청렴의식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연말연시, 설날 연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원시는 이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처리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 ▲인사 관련 공정한 근무 평정 및 인사 청탁 ▲내년 국회의원 선거관련 정치운동 등에 대해 강력한 감찰활동을 펼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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