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을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6~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보육제도다. 서비스를 받는 부모는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맞벌이부부는 1시간당 1000원, 전업주부는 1시간당 2000원이다.
현재 용인에서 처인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지구의 시립상현어린이집 등 2곳이 시간제 보육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는 시간제 보육의 경우 수요자가 많다고 보고 확대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진선이 팀장은 "시간제보육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한 뒤 올해 처음 도입됐다"며 "부모들의 수요가 많아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0년부터 '휴일보육'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휴일보육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직장 출근 등 불가피한 가정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처인구의 시립유림어린이집과 기흥구의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2곳이다. 대상은 만 2세 이상 아동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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