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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청년 정규직 채용 늘면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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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5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대기업은 공제규모가 당초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관광유흥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과 여관업 등은 제외된다.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정규직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출산과 육아 외에도 임신이 추가된다.


내년에 출시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기준이 매일 총자산 중 해외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전용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 부터 임대차, 입점계약을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게 되면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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