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년 3월께 농어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50만원 더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ISA 가입 대상, 가입 절차 등을 확인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근로자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놨다. 가입자들은 매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앞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연간 비과세 혜택 규모 200만원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일 ISA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추가하기로 하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2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은 9%로 분리과세한다.
근로·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보험사를 찾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하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ISA 전용상품은 내년 3월께 시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자격자가 ISA에 가입해 혜택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무자격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를 받으면 계좌 해지, 감면세액 추징 등 조치가 뒤따른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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