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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은행 홈페이지에서 장기 미거래 신탁 조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내년부터 모든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따라 조회 시스템 도입 여부와 운영방식 등이 달라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개선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했을 경우 단말기에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한 알람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또 현재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은행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장기 미거래 신탁을 특별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효과적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위탁자와 연락 가능하고 계좌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 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한다. 현행 유지 의사 표시 후 다시 5년간 아무 거래가 없으면 장기 미거래 신탁에 재편입시킨다.


은행별로 전담 관리 인력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지난 9월 말 현재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중인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는 143만개이며 2299억원 규모에 이른다. 전체 계좌 수의 93.3%가 10만원 미만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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