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OCI, 동부,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림, 영풍 등 6개 기업집단 소속 21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5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이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OCI는 계열사인 DCRE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금호타이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알란텀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고서도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다.
OCI그룹 계열사의 위반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와 금호아시아나가 각각 10건이었다.
과태료 역시 OCI가 9억92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부는 2억9300만원, 금호아시아나는 9172만원이다. 6개 대기업의 28개 계열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5억4101만원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공시가 30건이었고 미의결·미공시 18건, 미의결 6건, 미공시 4건이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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