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총 99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 등 기계업종 3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어음할인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3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할 때는 연리 20%(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3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할인료와 수수료 총 11억1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68개 수급사업자에 줄 지연이자 총 5653만원을 모른척했다.
참엔지니어링과 세일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어음할인료, 외담대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각각 3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시정 명령 외에 과징금 4100만원, 58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은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미지급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