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하도금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연말 연시와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1일 설치해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충청권(2개), 전라·경남·경북권(각 1개) 등 전국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55개 중소기업이 약 354억원을 적기에 지급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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